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등을 옮겨 다니며 천막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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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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