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배우 이태임 남편이 억대 주식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떠났던 이태임이 남편의 구속으로 구설에 올랐다. 

23일 SBS는 이태임의 남편으로 알려진 A씨가 최근 억대 주식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모 기업 주주들에게 주식 투자를 이용한 시세차익을 남겨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A씨가 가로챈 돈이 무려 14억 원. 그러다 범행 4년 만인 지난 해 3월 구속 기소되면서 덜미를 잡히게 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 됐지만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윤예림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태임 씨 남편이 주가 부양이 절실한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주식 가격 시세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이태임 씨의 남편의 행위는 사기죄로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3월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태임. 소속사와의 상의도 없이 SNS을 통해 "지난 날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글을 남겨 여러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후 이태임은 결혼발표와 함께 임신 소식을 알렸다. 당시 남편에 대해서는 M&A 전문가로만 알려졌을 뿐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구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가 M&A 전문가를 가장한 이른바 '시세조종꾼'이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또한 이태임의 은퇴 시점이 A씨가 구속 기소된 시점과 겹치면서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갑작스럽게 연예계를 은퇴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즉 결혼을 발표했을 당시 이미 남편은 구속 기소된 상태였거나 적어도 검찰수사를 받던 상태였다는 것이다.

윤예림 변호사는 "만약 이태임 씨가 결혼 당시 남편분이 형사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태임 씨는 남편분을 대상으로 혼인 취소 소송을 재기하고 이에 승소할 수도 있다. 만약 이태임 씨 남편분이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태임 씨가 이를 알고 혼인하였다면 이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임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안타깝다는 의견과 연대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예림 변호사는 "연좌제는 현재 헌법에서 금하고 있다. 만약 배우자에 형사적인 문제가 있어 당사자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우자의 잘못에 대해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은 매우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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