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올 하반기 경제 여건이 어렵다고 보고,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 내고자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업엔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등 세법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 중 하나는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입니다.

[김병규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및 경제체질 개선과 사회의 공정성·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인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제액은 전환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1천만 원, 중견기업은 7백만 원으로 같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도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은 기존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도 현행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 방안도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임재현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은 확대되고, 일몰은 2년 연장됩니다.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특례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임재현 :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정부는 소비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종전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되고, 외국인 관광객의 성형·숙박 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은 1년 연장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올해보다 1천682억 원, 중소기업은 2천800여억 원 줄어들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3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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