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경기도 내 시장·군수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거나 예정된 7명 가운데 4명이 1심과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돈 의왕시장은 그야말로 지옥과 천당을 오고갔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최근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친형 강제입원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사필귀정이란 듯 항소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도정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좀 낭비하게 된 것 같아서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승남 구리시장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백군기 용인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반면 우석제 안성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성시 관계자 : 벌써 뭐, 대법원 판결나기 전에 민주당에서 누가 시장 나오니, 누가 시장 나오니 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는데 뭘.]

은수미 성남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이 진행 중이며, 김성기 가평군수는 다음 달 선고 공판이 예정돼있습니다.

OBS뉴스 고영규입니다.

< 영상편집 :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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