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은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최고 50% 가중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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