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안산 동산고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요청이 교육부 동의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북 상산고는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안산동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취소에 동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경기교육청이 안산 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함으로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북 상산고에 대해서는 부동의 하면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안산 동산고는 억울하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문순용 / 안산 동산고 교감 : 저희가 지금 억울한 것은 과정상에서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공문이나 자료들을 근거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자들이 저렇게….]

동산고 측은 앞으로 '자사고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내고, 내년 신입생 선발도 정상적으로 치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산고는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습니다.

교육부 결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동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교육청은 동산고의 일반고 전환에 있어 학교의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장 2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남거나 전학을 가야하는 등 학사 일정에 일정부분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돼 신입생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OBS뉴스 강병호입니다.

<영상취재 : 전종필 / 영상편집 :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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