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어구에 불법 설치한 혐의로 51살 A 씨 등 어민 52명과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한대 당 145만 원에 달하는 어구용 자동식별장치 대신 10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선박 자동식별장치를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박용 자동식별장치를 어구에 불법 설치할 경우 인근을 지나는 선박이 어구를 선박으로 오인해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충돌 등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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