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평등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않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란 입장인 반면, 보수 기독교단체들은 성소수층 특혜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지역의 보수 기독교단체 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성평등 조례안이 성소수층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안이라고 말합니다.

조례안의 '성평등 위원회'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란 명칭을 써, 여성과 남성 외의 다른 성을 인정하는 것이 근거라는 주장입니다.

[길원평 /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 성평등위원회를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기업체, 학교, 심지어 교회까지도 만들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도의회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성평등 조례'라는 이름은 2009년부터 써 온 것으로, 새삼 문제삼는 게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또 일하는 환경에서 비일비재한 성차별을 개선하고자 권고하는 것이지, 강요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옥분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강제도 아니고 권고 정도만 하는 거고요. 성평등 위원회는 교회를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노조가 없는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기 때문에요.]

도내 여성단체도 성평등조례안에 관한 사실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스탠딩】우승원
경기도의회는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수기독단체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범 / 영상편집 :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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