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란물 영상 자체는 아니지만 '공유정보 데이터'가 저장된 토렌트 파일만 웹사이트에 올려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50살 노 모 씨는 2017년 11월부터 1년간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 8천4백여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 이름이나 크기, 조각 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러 명으로부터 조각 정보를 받아 완성된 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 씨는 토렌트 파일이 음란물 자체가 아니라 공유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에 불과해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그러나 절차와 시간을 볼 때 특정 사이트에 올려진 음란물 파일을 직접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노 씨가 두 번 같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번 범행으로 6개월간 7천만 원 의 수익을 올린 점도 고려됐습니다.

대법원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옳다고 봤습니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받게 한 것은 음란물을 배포·전시하는 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 것입니다.

음란물 유통에 대해 보다 엄격해진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불법 음란물 유통의 온상이 됐던 토렌트 사용에도 경각심을 줄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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