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를 감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세 차례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경우 국세는 2억 원, 지방세는 1천만 원 이상일 때 최장 30일간 감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했을 때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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