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2.94%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2만5천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됩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그리고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 선정 때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94% 인상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4천 원에서 474만9천 원으로 13만5천 원 올랐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2만5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 내년에는 올해 44%보다 오른 45%로 결정됐습니다.

이에따라 4인 가구 주거급여는 서울을 기준으로 36만 5천 원에서 41만5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고등학교 부교재비는 60% 인상됩니다.

시민단체들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수급자들의 곤궁한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기초생활 수급자의 수급비가 얼마일 것인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누가될 수 있는지 선정 기준 두가지는 빈곤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시 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OBS뉴스 김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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