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와 해고자, 퇴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대한 ILO 핵심협약의 기준과 비준 시기를 두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우리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모두 4개.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 협약 등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해 온 정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현재 허용되지 않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조합활동은 기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해직자를 포함한 퇴직 공무원과 교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해 전교조 합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보직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은 가입을 제한합니다.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화진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공익안은 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이나 관행 등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며, 특히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시 직장점거 제한 등이 포함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경영자총협회는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3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고영규입니다.

<영상취재 : 전종필 / 영상편집 :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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