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름철, '한철 장사'를 위해 계곡에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계곡에 보를 설치해 물길을 막고 분수까지 설치하는 등 불법 행태가 천태만상이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하천 내에선 장사를 금지한다는 경고 현수막을 비웃기라도 하듯, 바로 맞은 편에 불법 평상이 줄지어 설치돼 있습니다.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까지 만들어 놓고,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단속원 : 여기가 하천 구역이라는 건 아시죠? (몰랐어요.)]

또 다른 계곡.

흘러야할 물이 막혀 있습니다.

물놀이를 할 수 있다며 손님들을 끌어 모으려고 보를 설치해 계곡물을 가둬 둔 겁니다.

업주는 불법영업을 해놓고도 세를 냈다며 오히려 배짱입니다.

[음식업 업주 : 세를 570만 원 정도 내요. **학원 땅에 내는 돈이 570만 원.]

위생도 엉망이었습니다.

30도가 넘는 날씨에 생닭을 상온에 방치하는가 하면, 조리대 주변은 썩은 음식물 탓에 날파리가 들끊었습니다.

[단속원 : 음식물을 따로 두셔야지 파리봐요. 파리. (아니 이건 버릴거에요) 날파리. 날파리가 이렇게 많은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포천과 양주, 고양과 광주 등 도내 유명계곡을 특별단속해 불법행위를 한 69개 업소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들 업소 대부분은 자릿세 명목으로 시중보다 10배나 많은 음식값을 받아 왔습니다.

특사경은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이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병우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 : 계곡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 문제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또, 시·군에 평상 철거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채종윤 / 영상편집: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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