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프로그램인 RCS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달 23일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원 전 원장 등 29명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RCS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민간인 사찰을 위한 것은 없었고, RCS 활용이 국정원 기술개발부서 부서장 승인 아래 진행돼 윗선인 국정원장 등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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