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오늘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천310원을 병기했으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천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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