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조 5천 억대 국책사업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림과 현대,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2005년에서 2012년 경기도 평택과 경남 통영, 강원 삼척에 LNG 저장탱크를 짓는 12건의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후 3조 5천 억대 국책사업인 해당 공사 입찰 과정에서 13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한 게 드러났습니다.

[김성환/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2016년):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돼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경쟁없이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등이 적발돼 과징금 3516억 부과와 검찰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입찰가를 사전에 협의하고 낙찰자를 미리 정해 사실상 단독 입찰을 하면서 경쟁 입찰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검찰은 자진신고 면제로 제외된 건설사 두 곳과 법인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경쟁을 저해해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고,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됐는데 담합해 궁극적으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질타했습니다.

10개 건설사에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6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GS건설과 현대건설,대림산업은 벌금 1억 6천만 원, 한화건설은 벌금 9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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