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무효라는 교단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어제(5일)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며 판결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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