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깨알고지를 넣은 채 경품행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경품행사에서 모은 개인정보 2천4백여건을 보험사에 230억대 돈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1,2심은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1mm 깨알고지도 법률상 고지로 보고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취득한 대금을 추징해 달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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