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은 만 18∼34세,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기준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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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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