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또. 비규제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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