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가 김삼환·김하나 부자의 위임목사직 세습이교단 헌법을 위배한다고 판단한 교단 재판 국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입장문을 통해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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