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9인승 스타렉스나 카니발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소방차·방역차 등을 화물차나 캠핑카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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