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과 우편,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지역인 인천 서구·영종·강화 주민들은 지난 5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지출한 생수 구매비와 필터 교체비, 치료비, 수질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상·하수도 요금 6월분과 7월분 전액을 일괄 면제할 예정이며 식당이나 카페 업주 등 소상공인에 대해선 매출 자료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보상액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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