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1명이 숨지는 등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이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일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안성 물류창고 화재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험물로 분류되는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 지하 1층에 지정 수량보다 193배 넘게 보관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험물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대기 온도가 높아지면 폭발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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