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시가 다음주부터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보상절차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생수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등을 실비지원 한다는 인천시와 1인당 30만원씩 일괄 보상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가 수돗물 피해지역인 서구와 영종, 강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박남춘 / 인천시장: 피해 이전 상태로 회복 되었습니다. 이후 보상 협의·시행과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단기, 중장기 상수도 혁신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피해보상은 생수 구입비와 필터 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 등 4개 항목입니다.

주민들은 영수증 등을 첨부해 개별 신청해야 하고, 소상공인이 영업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3년간 매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은 다음 달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인천시는 해당지역 6,7월분과 8월분 일부 등 상하수도료 300억원 가량도 면제할 방침입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1,200억원중 일부를 보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구주민중 일부는 보상이 적고 불합리하다며 1인당 30만원씩 보편적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선자 / 민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67만 주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런 식의 보상은 너무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저희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2천억원이 넘는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인천시가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일부 주민들의 집단 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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