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선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백남기 씨에게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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