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은 "종교적 절대적 권위로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했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목사는 2010년부터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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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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