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하는 새 집값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나오는 추가 대책으로, 서울 강남 3구 등이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서울 강남 일부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신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집갑이 많이 오른 투기지역 등 특정 과열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종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시점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던 정비사업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처럼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저렴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한 대기수요가 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아파트 매입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특히 과도한 시세 차익 방지를 위해 현재 최대 4년인 민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OBS뉴스 김미애입니다.

<영상편집: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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