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 아니고, 그 연장선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2일) 브리핑을 통해 "민관공동위 발표 이후 국무총리실 발표자료를 보면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 만이 반영됐을 뿐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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