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부터 적용되는 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전매제한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엄격했는데 이 부분이 완화됩니다.

[이문기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을 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역 25개구와 과천, 분당, 광명, 하남, 세종 등 전국 31곳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로또분양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최대 4년에 그쳤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막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 5년을 민간택지에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20~30%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과 시기는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법제체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정주한 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강광민,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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