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7천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부터 부인 명의 계좌로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1억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한편, 내일(오늘) 오전 10시 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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