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청약 신청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과 2018년 사이 분양된 전국 아파트 282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70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3천297명 중 62명은 출산이나 유산 여부 등을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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