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기소 두 달여 만에 처음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1억 8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애초 문제가 된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벌였고 생뚱맞게도 뇌물 혐으로 기소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6년 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찍혀 조롱과 비난을 감수했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있던 김 전 차관은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 '예'라고 작게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증인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추가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김 전 차관의 뇌물액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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