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오늘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도 1심 선고를 받는 가운데 검찰은 앞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장수 전 실장에겐 2년6개월, 김관진 전 실장에겐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이 전부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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