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장인수 의장 등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산시의회는 다음달 2일에 진행될 244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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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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