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늘(14일) 오전 10시, 교정시설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관련 범죄 발생을 억제한다는 원칙 아래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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