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됐습니다.
정부는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의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종전까지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식국가에 해당하는 '가'와 그 외 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했지만, 개정안은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했습니다.

일본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으로 이동됩니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박태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앞으로도 이와 같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이 그룹에 포함되는 거고요.]

가의2로 분류되면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가 면제될 뿐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습니다.

심사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포괄허가도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람은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서한이나 팩스를 보내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됩니다.

앞서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경제산업성 간부의 말을 인용하며 경산성이 한국의 대화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외교 당국이 광복절 직후 차관급 회담을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외교부는 공식 부인했습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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