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1심 선고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형량입니다.

검찰은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에 대해 이 지사가 재선 씨를 분노의 표출 대상으로 삼고 강제입원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선 씨 제거'라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시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치료는 시장의 의무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결론을 정하고 증거를 은폐했다며 공소권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공인으로서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다며 재판부에 일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선고만 앞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뒤집어지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심증인으로 꼽혔던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 윤 모 씨 등 검찰 측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 없이 1심 주장을 반복한 것도 무죄 선고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김민호 / 변호사: 1심의 법리 적용이 결정적인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검사의 항소가 인용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립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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