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을 돌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측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령한 대일청구권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강제징병 피해자들 동의도 없이 쓴 대일청구권자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불법적 징병에 대한 일본의 배상 의무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며, 향후 일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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