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택지구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택지구 재건축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해당 단지는 지난 6월 총회에서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번 소송 결과로 예정했던 이주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