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고객의 예치금과 투자금 2천억원을 가로챈 거래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45살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거래소 직원 45살 B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고객 2만6천여명으로부터 예치금 1천77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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