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지역 지하도상가는 전국 지하도상가의 무려 40%를 차지하는데요.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등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지역 지하상도상가는 15곳에 3천 5백여개. 전국 지하도상가의 무려 40%를 차지합니다.

인천지역 지하도상가는 2002년 인천시 조례에 근거해 불법 양도 양수, 전대가 이뤄져 왔습니다.

일부 점포 임차인들은 전대를 통해 임대료의 12.2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고 양도 양수 시 권리금은 평균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감사원은 불법 전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의 개정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상위법에 맞게 수정한 지하도상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법인에 재위탁 된 지하도상가의 영업기간을 최소 5년간 연장하고 법에서 금지한 양도 양수와 전대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점포 사용료는 상인들의 부담을 우려해 소폭만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 지하도상가연합회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희능 / 부평역지하상가 대표이사(지난달 2일): 5년 갖고는 재산피해액에 도저히 상대가 안 되고요. 최소한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안을 제기한 대부기간 만료에 더해 20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도상가 조례안은 이달 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종인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지혜를 좀 모아서 상당히 고심하고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강구하는 부분을 만들어 나가겠다.]

인천시와 상인들의 입장차가 크고 시의원들간 의견도 달라 해당 조례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영상편집: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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