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즉 '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다른 부동산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간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다소 높지만, 일반건물은 이에 미치지 못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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