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하러 갔는 데, 민원실에서 다른 경찰서로 가라고 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얼굴 공개 여부는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당초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가 어제 결정 날 예정이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막말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 : (피해자에게) 그정도 막말 할 정도 같으면 정신관련 치료 이력이 있나, 프로파일러들이 면담을 해서….]

이미 A씨는 법률상 공개 여부에 대한 조건은 갖춘 것으로 경찰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등이 있을때 공개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다면 적극적인 공개보다는 자연스러운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현장검증이나, 검찰에 송치 과정이 당장 공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가 당초 지난 17일 오전 1시쯤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수를 하러 갔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강력사건 형사와 얘기하고 싶다'는 말에 민원실에선 종로서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수할 마음이 바뀔 수 있었다는 논란이 일자 서울지방청은 감찰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강병호입니다.

<영상편집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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