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행위가 처음 만난 남녀 관계에서 용인되는 범주를 넘어섰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 12월 처음 만난 여성을 디브이디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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