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자동응답전화 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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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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