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외국 국적을 가진 마동석의 한국 활동 법적 기준을 알아봤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외국 국적을 가진 스타들의 한국활동 법적 기준을 '연예법정 Q&A'을 통해 풀어봤다.

한국사회의 단면을 현실적으로 담아낸 영화 '기생충'에서 아들 기우 역으로 출연한 최우식은 캐나다 국적의 한국인이다. 열두살에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10년 간 생활하면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최근 대세배우로 급부상한 청춘스타 안효섭도 캐나다 국적을 지닌 반전 프로필의 소유자다. 7살 때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가 17살에 오디션에 합격하면서 홀로 한국으로 돌아와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됐다.

그렇다면 외국국적의 남자스타들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유승준의 병역기피 사건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이재만 변호사는 "유승준 씨 사건 이후에 재외동포 연예인의 경우 군대를 안 가려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는데 개정된 재외동포 폼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체류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피가 아니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다시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선 남성의 경우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그 이후에나 법무부장관 승인 아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중 군에 가지 않을 목적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한 유승준과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다를 수 있다는 것.

병역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등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는 재외동포. 일부 이를 악용해 의료보험 혜택만 누리는 사례도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재만 변호사는 "재외동포 연예인들의 경우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이나 부동산취득 금융거래 같은 권리들을 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국내에서 활동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보험혜택만을 받기 위하여 귀국한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이용천PD, 작가=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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