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그룹 인피니트 멤버 엘이 소속사 이전과 관련해 입장문을 게재한 가운데 해당 입장문이 타 연예인들이 앞서 올린 것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짚어봤다.

그룹 인피니트의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엘은 배우로서 더욱 입지를 다지기 위해 2017년 한차례 재계약을 맺은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만료하고 홀로서기를 선언했다. 

그리고 지난 19일 그는 자신의 SNS에 자필로 적은 입장문을 올리며 팬들과 멤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런데 이 입장문 속 다수의 문장들이 타 연예인들이 앞서 썼던 입장문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심지어 한 누리꾼은 해당 입장문이 소녀시대 출신 서현과 B.A.P 출신 방용국, 인피니트 출신 호야 등의 입장문과 비슷하다며 관련 문장들을 표시,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누리꾼은 이중에서도 소녀시대 서현이 2017년 SM 엔터테인먼트를 떠날 당시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과 가장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서현은 당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홀로서기를 선택'했다고 밝혔는데 엘도 자필 입장문에서 ‘새로운 도전’을 언급했다.

또한 서현이 '앞으로도 소녀시대로서 언니들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한 것처럼 엘도 '인피니트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을 남기는 등 비슷한 문장이 여럿 발견됐다.

이를 두고 입장문을 표절한 게 맞다면 진정성 없는 글로 팬들을 기만한 것이라는 비난부터 언급된 문장들은 입장문에 흔히 쓰이는 관용적 표현뿐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최용문 변호사는 "엘의 자필 입장문을 보면 과거 타 연예인들이 썼던 입장문의 문장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그 문장들은 특정 사실을 묘사하는 구체적인 문장이 아니라 자신의 심경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관용구로 볼 여지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양측 주장 모두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에도 저작권이 있고 표절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표절이란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표절이 인정되려면 저작권이 인정되는 타인의 저작물이 먼저 존재해야 되고 그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전했다.

또한 최용문 변호사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넓게 본다면 입장문도 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입장문의 표현을 표절했다고 하더라도 입장문의 원 저작자가 그 입장문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저작권법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자필 입장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김성오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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