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배우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있었던 김종승 전 장자연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의 참석자들 중 윤지오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행 자체가 없었다거나 기억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열린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축하 자리에서 춤추던 장 씨를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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