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3일 동안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의 기간에 하게 돼 있다"며 "다만 관례상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해왔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진태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만큼 의혹이 많았던 청문회가 있었냐"며 "미국은 청문회 전 과정이 3개월 정도로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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